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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Law ID 01157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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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5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1>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6.11>

9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1

② 국무총리는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2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5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6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21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23

1.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4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2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6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8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9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30

다.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31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2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4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35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3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개정 2019.6.11>

38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39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1>

40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1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42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9>

43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44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9>

45

④ 삭제 <2022.8.2>

46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산기록장치 또는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8.2>

47

⑥ 삭제 <2022.8.2>

48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2>

49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2>

5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8.2>

51

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52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53

1. 목적

54

2. 명칭

55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56

4.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7

5. 임원의 임기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8

6.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9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0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1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2

10.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3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4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65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6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7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8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9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70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1

7.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2

③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3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4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75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2.12.9>

76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77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8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79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8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82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83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8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8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8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87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88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90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91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1>

92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11>

93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94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95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96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4.7.11>

97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98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99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100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101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102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3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104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105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106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107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108

가. 자살문제와 현황

109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110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111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11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3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14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15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116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7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18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19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120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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