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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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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등 지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명
4.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각 1명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및 제4조에 따라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제1항의 정부출연금에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ㆍ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8, 2019.6.11, 2025.6.20>
1. 변호사
2.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원장이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11>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 작성일
9. 관할 감정부의 명칭
②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6.11>
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
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부의 제시를 받고서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5, 2025.3.11>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3.11>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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