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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16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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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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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6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7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8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9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10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11

마.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2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13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14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16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17

다. 약물검사시설

18

라. 방송보도시설

19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22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23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2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6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7

제6조(대회 유치 승인)

28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9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30

1. 대회의 명칭

31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2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33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34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35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36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7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39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40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

제6조의3(승인의 취소)

4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44

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5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4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7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4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4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50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5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3

⑥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54

제8조 삭제 <2021.8.10>

55

제3장 조직위원회

56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57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58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59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0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61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62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3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64

③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65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6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7

⑥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68

⑦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70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71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73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74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75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76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77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78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79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8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81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82

2. 제14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83

3. 제16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84

4.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85

5. 제18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86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87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8

8. 그 밖의 수익금

89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90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9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3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94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95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96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97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98

제16조(수익사업)

99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00

1. 휘장사업

101

2. 공식기념메달사업

102

3. 방송권사업

103

4. 택지 등 분양사업

104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5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06

제1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107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0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10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11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112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113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114

제19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15

제20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116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117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18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9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120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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