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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이용법 법률 산림청 Law ID 0116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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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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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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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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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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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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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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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9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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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11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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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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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5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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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18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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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20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21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22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24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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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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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8

③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4.1.23>

29

④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4.1.23>

3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31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2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33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5

1. 목재의 공급ㆍ유통 현황과 전망

36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7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38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39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40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41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42

8. 국산목재의 공급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43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4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6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7

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8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49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50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③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2

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3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54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5

③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6

④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

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58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59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60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1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9.1.8>

62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63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64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65

2. 삭제 <2024.1.23>

66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67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68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9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0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1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72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7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7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7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7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78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79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80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2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84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8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6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87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88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89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90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91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93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4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95

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6

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9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98

2.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99

3. 제10조의3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100

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101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102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03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104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05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0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07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108

3.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109

⑤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10

⑥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11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12

⑧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13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4.1.23>

1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15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6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8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119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120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Promulgated
2024-01-23
Effective
2024-07-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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