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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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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특정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집단을 말한다.
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7. "어촌사회협약"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④ 삭제 <2015.3.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3. 교류ㆍ관광ㆍ미관ㆍ휴양ㆍ레저ㆍ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의2.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5.6.22>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5.6.22>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촌특화발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작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를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④ 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ㆍ인가ㆍ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본다.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1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ㆍ도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18조(행위제한 등)
①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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