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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Law ID 01164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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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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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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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6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2.12.30>

7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8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9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3.5.23>

10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12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13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14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15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16

제5조(등록신청)

17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5.23>

18

1.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9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20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1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22

①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23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4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5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26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2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28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29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30

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31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32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33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3.5.23>

34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3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3>

36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37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8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39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40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1

제2장 보훈급여금

42

제9조(수당)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43

1. 고령수당

44

2. 2명 이상 사망수당

45

제10조(보상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46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47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48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49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3.5.23>

50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19.12.24>

51

제14조(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52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3.5.23>

53

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54

제14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55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5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57

제15조(생활조정수당)

58

①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2023.5.23>

59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5.23>

60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61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8.6>

62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8.6>

63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64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65

3.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보훈보상대상자만 해당한다)

66

4.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67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8.6>

68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69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70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024.8.6>

71

제16조의2(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72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73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4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75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76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77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78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79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80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81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82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83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84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85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86

제18조(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87

1. 조사의 기본방향

88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89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90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91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92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3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9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95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6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97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98

4. 금융정보등의 내용

99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00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01

제20조(간호수당) 법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102

제21조(부양가족수당)

103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개정 2026.1.6>

104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05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106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107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108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3만1천원

109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7만3천원

110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8천원

111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11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9조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별표 6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1.20, 2019.12.24, 2023.5.23>

113

②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9조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114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부양가족수당

115

2.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1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5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117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9조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13, 2023.5.23>

118

제24조(사망일시금)

119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120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Promulgated
2026-01-06
Effective
2026-01-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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