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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164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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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삭제 <2017.8.9>

5

제3조 삭제 <2017.8.9>

6

제4조 삭제 <2017.8.9>

7

제5조 삭제 <2017.8.9>

8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9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10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12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3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14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15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16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19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20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1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24

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25

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26

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27

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29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0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31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2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3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4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35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6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37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38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1. 목적

40

2. 명칭

41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2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3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4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45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6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7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8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1

제11조(수수료)

52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3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5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5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5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3.3>

58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59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60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61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62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63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64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5

부칙 <제2392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132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1월 1일을 말한다.

66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7>부터 <146>까지 생략

67

부칙 <제28242호,2017.8.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8

부칙 <제36160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3-03
Effective
2026-03-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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