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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Law ID 01164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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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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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진료기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개정 2023.6.5>

5

제3조(등록신청)

6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0.1.21,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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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제출서류

8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9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통

10

다.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11

2. 개별 제출서류

12

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3

나.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4

다.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5

라.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16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9.25>

18

1. 주민등록표 등본

19

2.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20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21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3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24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25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6

2.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27

3.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28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29

②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신상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0.1.21, 2024.8.14>

30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1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2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3

4.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4

5.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5

6.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6

7. 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7

8.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8

9.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이 변동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9

10.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0

1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4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42

1.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3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4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45

제6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6

제6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47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4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26>

49

제7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50

① 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51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52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53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5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6

제8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57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58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9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0

3.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6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62

제9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63

① 영 제26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64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65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6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7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69

제10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70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7.26>

71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26>

73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29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74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5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통

76

제12조(교육지원 신청)

77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7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9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80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8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3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48조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84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47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85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6

제13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87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8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9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90

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91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92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93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94

3.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95

4.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96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97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98

7. 사업대부

99

가. 사업계획서 1통

100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101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10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03

1. 농토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104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105

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06

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107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108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09

3. 대지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0

4. 주택개량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111

5. 주택임차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12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13

제15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114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115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117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19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20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Promulgated
2025-09-19
Effective
2025-09-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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