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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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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성평등가족부
2.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당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 또는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나. 법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종사하려는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4, 2024.7.1, 2025.10.1, 2026.4.21>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4, 2025.10.1, 2026.4.21>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10.1, 2026.4.21>
1.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5.10.1, 2026.4.21>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장
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1>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봄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삭제 <2026.4.21>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봄사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아이돌봄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1>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⑥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 결핵
2. 간염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4.21>
② 삭제 <2026.4.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삭제 <2026.4.21>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 아이돌봄사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 삭제 <2026.4.21>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봄사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사업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삭제 <2026.4.21>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4.21>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②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4.21>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 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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