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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168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6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1. 보행자길 현황

8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9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10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11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12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13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1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7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

1.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

19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20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21

4. 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22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23

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6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7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8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9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3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31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22>

32

③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33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34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35

⑥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36

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37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8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39

⑦ 법 제7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22>

40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1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42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43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4

⑧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45

⑨ 법 제7조의2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6.22>

46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7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8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9

제4조 삭제 <2021.6.22>

50

제5조 삭제 <2021.6.22>

51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5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56

⑤ 국가실행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7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58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9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60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6.22>

61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62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지역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63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64

1.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65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66

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7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68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69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7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71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3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7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8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9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0

⑧ 중앙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1

⑨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8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3

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4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5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86

2. 중앙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87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8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89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90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9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92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93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94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5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96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97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9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9

제8조 삭제 <2021.6.22>

100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1

1.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102

2.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103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104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05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6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7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8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109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10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111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12

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113

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14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115

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6

5.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117

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118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119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20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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