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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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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의 제작사가 권장하는 성능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를 말한다.
③ 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란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등으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1.6.9>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또는 게임 산업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이하 "종목선정"이라 한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常勤)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3. 종목선정 대상 게임물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1. 게임물의 이용자 수 및 성별
2. 게임물 이용자의 이스포츠 선정에 관한 의견
3. 게임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류등급
4. 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
② 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목선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목선정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① 종목선정 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종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목선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부칙 <제129호,201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1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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