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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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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의 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31호,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5.2.3>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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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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