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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1169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5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6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7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8

2. 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9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10

4. 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11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또는 사용하는 경우

13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시설

14

나. 국공립연구기관

15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6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7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18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9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20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1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22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3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算定) 명세서

24

3.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25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26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7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9

1. 낚시터업 허가증

30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1

3.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3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3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35

1.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36

2.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3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38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39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1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2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43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45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46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8

제9조 삭제 <2016.11.28>

49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0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52

1. 낚시터업 등록증

53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4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6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57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9

③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60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61

1. 수산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의 파괴ㆍ훼손 금지

62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63

3. 그 밖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64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65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67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9

③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3.13>

70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71

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72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② 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낚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낚시터업자로부터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낚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74

③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75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76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77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2023.8.8>

78

1. 어선검사증서 사본

79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80

3.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81

4.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82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83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4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85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86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87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8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9

제16조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90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이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91

②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2

③ 검사기관의 장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3

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94

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95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96

제16조의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97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9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9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0

1. 최초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101

2.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102

3. 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103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104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2.21>

105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 현황

106

2.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 현황

107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ㆍ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108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09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110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111

3. 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112

4. 지정요청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

113

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114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5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116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117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한다)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7.6>

118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9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120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Promulgated
2023-08-08
Effective
2023-08-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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