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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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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5.12.30, 2026.3.31>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5.12.30>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6.4.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6.3.31, 2026.4.28>
⑦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상쇄의 기준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할당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할당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4조, 제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9조제14항에 따른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국토교통부
5의2. 기획예산처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2025.12.19, 2026.4.28>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ㆍ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ㆍ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마.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의 결정
자.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
차.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및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명령 등 조치
카.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시정요구 및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
타.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업무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배출권 처분 명령, 배출권의 이전ㆍ취소 및 보고의 접수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ㆍ감독, 자료제출ㆍ보고 명령, 검사 및 협조 요청
하.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너.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ㆍ업무정지ㆍ시정명령, 신고의 접수,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
더.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러. 법 제24조의4에 따른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허가 및 정관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명령
머.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ㆍ등록
버.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
어.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의 승인 및 등록
저.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
처.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커.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ㆍ체납처분
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퍼.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
허.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고.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노.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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