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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117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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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9.7.1>

5

1. "검사기준일"이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 시작일[법 제13조에 따른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6

2. "적합성시험"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에 대한 환경시험,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을 하기 전에 제조자가 제출한 형식승인시험계획서를 평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계 및 구조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7

3. "환경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전기ㆍ전자장비가 선박이 운항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온도 및 습도 등의 외부 조건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8

4. "육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9

5. "선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에 실제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6. "선박평형수 용량"이란 선박평형수의 적재,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의 총용적을 말한다.

11

7. "기본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실험실 규모(lab - scale)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예비승인을 말한다.

12

8. "최종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육상 시험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말한다.

13

9. "독성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이 수중생물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14

10. "화학분석"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에 생성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6

1. 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17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8

3. 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19

4.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제3조(소형 선박)

21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2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23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24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25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26

① 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27

② 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28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9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30

1. 조난자의 구조 또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31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32

3. 선박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우발적으로 배출된 경우. 이 경우 손상 또는 배출 사실의 발견 전후에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3

제7조 삭제 <2014.10.28>

34

제8조 삭제 <2014.10.28>

35

제9조 삭제 <2014.10.28>

36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37

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3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39

1.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40

2.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41

3. 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42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43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가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및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5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을 말한다.

44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

45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2019.7.1>

46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47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48

1. 생존생물(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49

가. 최소크기(여러 개체가 모여 군체를 형성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단위 개체의 길이를 말하며, 그 외의 생물은 생물의 척추, 편모 또는 더듬이 등의 크기를 제외하고 몸통의 표면 사이 중 가장 작은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세제곱미터당 10개체

50

나. 최소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밀리리터당 10개체

51

2. 지표미생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52

가.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O1, O139):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미터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또는 동물플랑크톤 표본 1그램(습중량)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53

나. 대장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250개

54

다. 장구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100개

55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56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5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8

1. 특별수역의 지정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59

2.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

6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6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6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63

1. 해당 특별수역의 좌표

64

2. 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65

3. 특별조치에 대한 설명

66

4. 특별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의 추가 설비

67

5.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68

6. 대체 수역ㆍ항로 및 항구

6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7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71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72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73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74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6

1. 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77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78

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79

4.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80

5.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1

6. 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8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83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84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85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6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87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8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8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90

1. 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91

2.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92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9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9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95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96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97

제18조(직원의 교육)

98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99

1.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100

2.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

101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운용에 관한 사항

102

4.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103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104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105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106

1.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

107

2. 선박평형수관리의 요건 및 절차

108

3. 침전물 배출 절차

109

4. 항만당국과의 선박평형수 배출 협의 절차

110

5. 책임 선박직원의 지정

111

6.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사항

112

7. 선박평형수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3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114

1. 선박의 명세를 상세히 포함할 것

115

2. 해당 선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116

3.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117

4.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의 위치를 포함할 것

118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119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12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Promulgated
2024-06-27
Effective
2025-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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