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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17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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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023.5.15>

5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6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7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8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9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10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12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13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4

다. 교량

15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16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17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2025.10.1, 2025.12.30>

18

1. 삭제 <2025.12.30>

19

2. 행정안전부

20

3. 문화체육관광부

21

4. 농림축산식품부

22

5. 산업통상부

23

6. 보건복지부

24

7. 국토교통부

25

8. 기획예산처

26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7

제4조(위원회의 운영)

28

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31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3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3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3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35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36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7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38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9

5.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0

②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1

③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2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43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5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6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2025.10.1>

4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49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0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1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53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54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55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56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57

5.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59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60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61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62

4.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64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5

부칙 <제24343호,2013.1.31>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66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67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68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328>부터 <418>까지 생략

69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86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70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4조 생략

71

부칙 <제27349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ㆍ확인 또는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2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7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52>부터 <388>까지 생략

74

부칙 <제28936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75

부칙 <제30685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제2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76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77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78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8>부터 <80>까지 생략

80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획예산처 <104>부터 <176>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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