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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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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과 변경한 내용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5.10.1, 2025.12.30>
1.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9>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係數)
2.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3. 산림탄소흡수량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력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4.23>
1. 산림경영 활동 대상지 조사에 따른 수종 분포, 수종 구성 등 산림현황에 관한 사항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실측한 디지털 형태의 산림경영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력정보로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2024.4.23>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제출받을 자료의 명칭 및 목록
2. 자료 제출의 필요성
3. 자료 제출 기한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자료 제출 요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원목 수급 현황
2. 산업별 목재 사용 현황
3. 목제품별 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현황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①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8.18, 2022.3.25, 2025.10.1>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4, 2025.10.1>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2. 임목(林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ㆍ선별을 위한 기계ㆍ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4.29>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기법의 개발 대책
2.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산림관리 기법의 개발 대책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활동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활동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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