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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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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제2장 교육부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24.6.25, 2025.10.1>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9.6.25, 2022.12.29, 2025.10.1, 2025.12.30>
제4조의2 삭제 <2025.10.1>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3.12.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2.9.27, 2022.12.29, 2024.12.31>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 갈등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기금관리 및 결산
8.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 내 성과관리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의2. 삭제 <2022.12.29>
13의3. 삭제 <2022.12.29>
13의4. 삭제 <2022.12.29>
13의5. 삭제 <2022.12.29>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5. 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의2.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4. 삭제 <2025.12.30>
17의5. 삭제 <2025.12.30>
1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21.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3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교육부 소관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34.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 교육부 소관 재외교육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7조의2 삭제 <2025.10.1>
제7조의3 삭제 <2025.12.30>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 및 이행관리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5, 2023.12.19>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의2. 국립대학의 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 보안 사항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3.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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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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