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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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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4.9.10>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7조(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개정 2018.12.24>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개정 2018.12.24, 2021.1.5>
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18.12.24>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24>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24>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9.10>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3.4.11>
부칙 <제2442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 및 국가안보실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 공무원 523명(계약직 2명, 특정직 394명, 기능직 127명)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②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67호,2013.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2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81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9호,2014.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0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7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6호,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83호,20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9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6호,201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2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1호,2024.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9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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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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