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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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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5.31>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신설 2016.5.31>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신설 2021.2.25>
④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6.2.27>
제2장 국무조정실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차장)
① 국무조정실에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을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6>
② 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장ㆍ정부업무평가실장ㆍ사회조정실장ㆍ청년정책조정실장ㆍ공직복무관리관ㆍ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③ 국무2차장은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15, 2023.6.27>
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사회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15, 2023.6.27>
제6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무총리의 관심과제와 관련한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3.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
4. 공공기관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7.3>
6. 국무회의ㆍ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훈령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9.8>
10.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11.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2.25>
13. 그 밖에 다른 실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7.3, 2020.9.8>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0.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사회조정실장)
① 사회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2026.2.12>
1.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성평등ㆍ고용노동 및 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2.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성평등ㆍ고용노동 및 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난ㆍ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제8조(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2026.3.3>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ㆍ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조정실장)
① 경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1.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2.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2.1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① 공직복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제12조(총무기획관)
① 총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총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6, 2017.12.29, 2021.12.14>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제ㆍ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의2. 실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7의2. 실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의3. 실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국무조정실 청렴ㆍ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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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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