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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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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개정 2022.5.31>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제4조(하부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지원과ㆍ농촌정책국ㆍ농산업혁신정책실ㆍ동물복지정책국ㆍ식량정책실 및 방역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2.12.20, 2025.12.3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0>
제5조 삭제 <2022.12.20>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7.12>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5. 삭제 <2017.12.29>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8, 2022.12.2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2022.12.2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5.1.6, 2017.8.7, 2021.1.5, 2021.12.14, 2022.12.2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4. 예산 및 기금의 결산
5.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ㆍ지원
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11. 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12. 농업통계ㆍ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3. 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13의2. 삭제 <2022.12.20>
13의3. 삭제 <2022.12.20>
1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15.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16.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17.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18.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19. 세계무역기구 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20. 동ㆍ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1.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2.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ㆍ조정
23.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24. 남ㆍ북간 농산물 반ㆍ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25.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6. 수출입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7.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28.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9.8>
⑤ 삭제 <2020.9.8>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4.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민원관련 제도 개선 등 민원업무 총괄
10.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6.7.12, 2017.2.28, 2017.12.29, 2019.10.29, 2022.12.20, 2023.12.26, 2025.12.30>
1.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ㆍ추진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8의2.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8의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ㆍ휴양산업 등 도ㆍ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 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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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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