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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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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2026.3.24>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하부조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7.3.20>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9.23>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2024.5.7>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3.24>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ㆍ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21.12.14>
1. 각종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5.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총괄
7. 갈등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의 관리
9. 조직문화의 개선 업무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행정 관리
11. 처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12. 제도(민원제도를 포함한다)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2의2.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14. 처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무
15. 소송 및 행정심판의 총괄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감독 업무 총괄
17. 식품ㆍ의약품등의 국제통상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
18. 공무국외여행 및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19. 식품ㆍ의약품등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추진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20. 정보통신보안 및 정보통신망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22. 식품의약품안전백서, 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23.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통계업무
24. 민원업무의 조정 및 처리
25. 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8.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3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1.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의 처리
2.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5. 그 밖에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2. 식품ㆍ의약품등의 상습적ㆍ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3.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4.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ㆍ교육
제9조의2 삭제 <2024.5.7>
제9조의3 삭제 <2024.5.7>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7. 비정규직 직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항
11. 그 밖에 처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16.5.10, 2017.3.20, 2020.2.25, 2024.2.6, 2026.3.24>
1.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예방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계획의 수립
2.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분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의 구축ㆍ관리
4. 사전 예방적 초기 위해관리에 관한 업무
5.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요소에 대한 잠정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6.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 관리 및 분석
7.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8.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소통의 조정ㆍ협력
9.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내외 위해정보의 수집ㆍ교류ㆍ관리
10.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분석ㆍ평가 및 분석기법의 개발
11. 식품ㆍ의약품등의 시험ㆍ검사기관 검사품질의 강화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12. 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3. 식품ㆍ의약품등의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15. 식품ㆍ의약품등 시험검사관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6. 처내 시험검사 관련 업무의 조정ㆍ협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업무협력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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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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