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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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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부
제1조의2 삭제 <2025.10.1>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2023.12.19>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3.8.30, 2024.6.2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1의2. 교육부 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6.25>
8. 삭제 <2019.6.25>
9. 삭제 <2019.6.25>
10. 삭제 <2019.6.25>
11. 삭제 <2019.6.25>
12.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3.12.19>
1. 주요 정책의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셜 미디어 운영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3.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디지털 소통에 관한 현안 대응
5. 대표 홈페이지 소통 콘텐츠 운영 및 관리
6. 정책고객관리 서비스 운영
7.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평가 관리 및 대응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③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4.12.31>
④ 국제교육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4.12.31, 2025.12.30>
⑥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3.8.30, 2024.12.31, 2025.12.30>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9, 2019.6.25, 2021.2.25, 2022.9.27, 2022.12.29, 2023.12.19, 2025.10.1>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3.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의2. 교육 분야 갈등관리제도의 총괄 및 운영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점검 및 평가
7.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8. 교육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 의제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9.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업무 협력
10. 교육부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11. 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ㆍ관리
12. 교육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13.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 인구정책의 추진 총괄
14.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21.2.25>
1.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소관 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7.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2017.12.29, 2018.3.30, 2020.2.28, 2021.2.25, 2022.12.29>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삭제 <2022.12.29>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제안제도의 운영
6. 교육부 소관 위원회의 현황 관리
7.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의2. 부 내 공공기관, 기관,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2. 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및 부 내 협의체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국회 입법지원 및 교육부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교육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자구ㆍ체계 심사
4. 교육부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총괄
5.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 교육부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분야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7. 교육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회 운영지원 및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10. 국정감사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11. 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삭제 <2025.12.30>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1.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교육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의 정책 모니터링ㆍ과제 발굴ㆍ지원
3. 초ㆍ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총괄
4. 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5.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6.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8.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⑬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5.7, 2019.6.25, 2021.2.25>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2. 소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ㆍ평가
3.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의 비상대비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4.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5. 소관 국가위기관리 관련 비상대비의 종합ㆍ총괄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부 내 민방위 훈련 총괄
7.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8. 부 내 안전관리 및 소속단체ㆍ출연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⑭ 국제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5.12.30>
1. 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총괄
3. 국제기구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4.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5. 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추진
6. 한ㆍ중ㆍ일 대학생교류프로그램(CAMPUS Asia) 및 학생교류 사업 추진
7.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8.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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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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