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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84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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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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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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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5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7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8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하 이 조에서 "생산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0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

11

2. 생산조정등의 사유(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물량ㆍ가격 및 생산자등의 소득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12

3. 생산조정등을 하려는 기간 및 지역

13

4. 대상이 되는 생산자등의 회사ㆍ법인명(상호명),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 사업장의 소재지

14

5. 생산조정등의 내용 및 대상자의 사업내용

15

6. 사후관리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7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조정등을 하게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8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특성

19

2.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량ㆍ소비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20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예상 가격 또는 예상 공급량

21

⑤ 생산조정등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필요한 경우,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 유통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생산조정등의 요청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2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찬성을 받는 절차와 방법

23

2. 생산조정등의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

24

3. 그 밖에 생산조정등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25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6

1. 돼지

27

2. 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및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28

3. 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29

4. 염소

30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31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2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3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34

2. 정관

35

3. 임원이 법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6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37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9

제5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40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열화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41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42

제6조(계열화사업등록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43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44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4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6

제8조(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47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8

②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9

1. 등록증(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0

2.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1

③ 법 제5조의4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2

1. 고정사업장의 소재지 및 소유 형태

53

2. 임원 현황

54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내용

55

4. 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56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법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57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58

①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 및 제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60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61

제11조(정보시스템의 운영)

62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6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64

1.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65

2.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

66

3. 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67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및 공개

68

5.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명단 공개

69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7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

제12조(계약서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15호에서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72

제13조(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손해배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73

1.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의 지연ㆍ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농가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일 것

74

2. 피보험자ㆍ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농가 또는 계약농가가 지정한 자로 할 것

75

3. 계약금액은 계약농가가 가축을 사육하여 1회 지급받는 농가지급금 이상으로 할 것

76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농가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계약농가에게 부당하게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

77

5.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나 보험자ㆍ보증인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78

6.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79

7. 보험금ㆍ보증금은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농가 또는 계약농가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80

8. 그 밖에 계약농가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81

제14조(준수사항)

8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3

② 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3과 같다.

84

제15조(정보공개서의 등록)

85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86

1.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 파일

87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8

3. 최근 3개 사업연도말 기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계약농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9

4. 계열화사업 계약서 사본

90

5.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1

6.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서류

9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9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4

2. 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95

3. 사업자등록증

9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97

④ 계열화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과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98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99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수록해야 한다.

10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농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1

제17조(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102

①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103

②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말한다.

104

③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105

④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

1. 변경된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107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08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9

⑤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11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의 확인을 거쳐 변경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112

제18조(정보공개서의 공개)

11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14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115

2. 공개 내용

116

3. 공개 방법

117

4. 계열화사업자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1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열화사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정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19

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120

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Promulgated
2021-10-08
Effective
2021-10-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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