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삭제 <2024.7.23>
3. 삭제 <2024.7.23>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4, 2024.7.23>
1. 국토교통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2016.7.28>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목재이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7>
1.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 삭제 <2024.7.23>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라.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3. 목재교육 분과위원회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7>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목재이용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전문위원)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2.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체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7.23>
② 법 제1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③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목재문화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정하고, 관련 통계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1.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정도
2.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3. 목재문화의 인지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측정한 목재문화지수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2조 삭제 <2024.7.23>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