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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Law ID 01186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1.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6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7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산물

8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9

5.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

10

6. 산불ㆍ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11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

12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3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14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15

가. 삭제 <2024.8.6>

16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17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18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19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21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22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23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24

제3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25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6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8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29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30

③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1

④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발급한다.

32

⑤ 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4

제3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35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6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37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8

④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9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별표 1의3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40

제3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41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2

1. 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43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4

②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5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6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47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4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3>

49

1. 주민등록표 초본

50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5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1

3. 장애인증명서(제5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2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53

1.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54

2. 여권용 사진 2장

55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5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2조제2호 및 이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4.9.3>

5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9

제4조 삭제 <2024.8.6>

60

제5조 삭제 <2024.8.6>

61

제6조 삭제 <2024.8.6>

62

제7조 삭제 <2024.8.6>

63

제8조 삭제 <2017.6.2>

64

제9조(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6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8.6>

6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67

1. 목재제품 설명서

68

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9

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70

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인 경우만 해당한다)

71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8.6>

72

④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8.6>

7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74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4.8.6>

75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76

2. 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7

3. 목재이용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8

4.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79

5. 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80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81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82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83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4.8.6>

8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ㆍ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85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86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87

②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88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

제13조(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90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9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92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ㆍ현장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3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94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95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96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97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98

1.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99

2. 신기술 개발자ㆍ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100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02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03

제14조의2(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104

① 영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105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3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06

③ 영 제1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말한다.

107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으로 확인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았음을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

제14조의3(수입신고 등)

109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10

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111

2. 상업송장

11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1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14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15

제14조의4(수입검사 등)

116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17

②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4>

118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19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20

⑤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4.8.6>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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