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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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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9.15>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라 한다) 명칭의 변경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지정 조건의 이행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변경
4. 어촌특화사업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5.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의 반영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의 정정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시행할 어촌특화사업의 개요(어촌특화사업 예정기간 및 시행방식을 포함한다)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시행 예정자를 포함한다)
4.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
2. 해당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어촌특화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이 걸치는 다른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말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어촌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안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촌특화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어촌특화사업의 사업비 명세서
3.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 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어촌특화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어촌특화사업 시행 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의 명세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0.2, 2020.1.7, 2021.9.14>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 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 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개요
2.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3.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1. 매각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매각 대상자 결정방법
3. 매각 예정가격(해당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대 또는 사용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임대 또는 사용 예정자 결정방법
3. 임대 또는 사용 기간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ㆍ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의 명칭 및 개요
2. 어촌특화시설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개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어촌특화시설에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2.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특화시설
3.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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