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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86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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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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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7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8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9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제5조(승계의 결정)

12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5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16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8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20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2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23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4

2.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5

3. 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6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27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28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29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30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31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4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5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36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7

1.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38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39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0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끝난 후 그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할 때

41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42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43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45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46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7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48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49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0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51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52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53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54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55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6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7

1. 제10조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58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59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60

4. 제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61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62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63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6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6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67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68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6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71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72

제29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73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74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75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7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78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9

제32조(준용)

80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1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82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83

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

84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85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6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87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88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89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90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1

1.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92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93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4

4. 품종보호 출원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5

5. 법 제109조제5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96

제35조(심사관의 자격)

97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98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99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100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ㆍ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101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10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3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4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105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106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107

4. 보호품종 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108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9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110

② 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111

③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112

④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113

⑤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

114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115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116

1.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117

2. 지식재산처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118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19

②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20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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