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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우정사업본부 직제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18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우정사업본부 직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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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5

제2장 우정사업본부

6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제3조(본부장)

8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9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0

③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11

제4조(하부조직)

12

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3.10.22>

13

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디지털혁신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2.17, 2016.5.10, 2018.2.20, 2022.12.20>

14

제5조(경영기획실장)

15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2022.12.20>

17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18

2. 삭제 <2022.12.20>

19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20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1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22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23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24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25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26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27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28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29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30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31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2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33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34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35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36

19. 삭제 <2022.12.20>

37

19의2. 삭제 <2022.12.20>

38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39

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40

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41

23.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42

2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3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44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45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46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47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48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9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0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1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52

제7조(감사담당관)

53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54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55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56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7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8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9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60

5의2. 삭제 <2016.2.17>

61

5의3. 삭제 <2016.2.17>

62

5의4. 삭제 <2016.2.17>

63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4

제7조의2(준법감시담당관)

65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66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67

1. 우정사업 준법감시

68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69

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70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71

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72

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73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74

제8조(운영지원과)

7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76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77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78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9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80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81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2

4. 기록물 관리

83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84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5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6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87

9. 삭제 <2020.3.31>

88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89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90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91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2

제9조(우편사업단)

93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94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5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96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7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98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99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100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101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02

7. 삭제 <2022.12.20>

103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104

9. 우편시장의 조사

105

10. 우표류의 발행

106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07

12. 우표류의 홍보

108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09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10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11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12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13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14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115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116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117

22. 삭제 <2022.12.20>

118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9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120

25. 삭제 <2022.12.20>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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