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Law ID 0118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7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8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4.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용기를 말한다.

10

5. "A값"이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을 말한다.

11

6. "B(U)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에 관한 규정(이하 "국제운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12

7. "B(M)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운반규정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방사성물질 운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13

8. "C형 운반물"이란 항공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14

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15

제3조(국제규제물자)

16

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17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18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19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20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21

5. 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22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23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24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25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6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27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8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29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0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31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2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3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34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35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36

6.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7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1.10.20>

38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39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40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주요특성

41

다.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42

라.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43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44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5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46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47

다. 기상특성

48

라. 해양특성

49

마. 수문특성

50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51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2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53

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분류

54

다. 태풍ㆍ홍수ㆍ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물(飛散物)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破裂)에 대비한 방호조치

55

라. 내진설계

56

마. 격납시설 및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57

바. 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58

사. 안전성 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59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0

가. 핵연료 계통의 설계

61

나. 노심설계(爐心設計)

62

다. 열수력학적 설계

63

라. 원자로의 재료

64

마. 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계

65

5. 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6

가. 원자로 냉각 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67

나. 원자로 냉각 계통의 압력경계

68

다. 원자로 용기

69

라. 부품설계

70

마. 부속계통의 설계

71

6. 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72

가. 공학적 안전 계통

73

나. 격납 계통

74

다. 비상 노심 냉각 계통

75

라. 제어실 안전보장 계통

76

마.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 계통

77

바. 주증기 계통의 격리밸브 누설 제어 계통

78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가동 중의 검사

79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80

가. 개요

81

나. 원자로 정지 계통

82

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

83

라. 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

84

마. 안전에 중요한 연동 계통

85

바. 안전 정지 계통

86

사. 제어 계통

87

아. 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 계통

88

자. 데이터통신 계통

89

8. 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0

가. 개요

91

나. 발전소 외 전력계통

92

다. 발전소 내 교류전력계통

93

라. 발전소 내 직류전력계통

94

9. 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5

가. 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 계통

96

나. 용수 계통

97

다. 공정보조 계통

98

라. 냉난방 및 환기 계통

99

마. 화재 방호 계통(화재위험도분석을 포함한다)

100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01

가. 개요

102

나.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

103

다. 주증기 공급 계통

104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05

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106

나.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107

다.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108

라.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109

마. 감시 및 시료채집 계통

110

12.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1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112

나. 방사선원

113

다. 방사선 방호설계

114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115

마. 보건물리계획

116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7

가. 관리체계

118

나. 직무교육 및 훈련

119

다. 관리절차

120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romulgated
2025-12-29
Effective
2026-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