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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Law ID 01188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5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6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7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9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12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13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4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5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6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17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19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20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1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22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24

1.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5

2.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27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유예된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물리적방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9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30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32

③ 교육기관이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3

④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하며, 장부에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기록된 사항을 보존해야 한다.

34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35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6

1. 교육 시설 및 교육 관련 장비 현황 1부

37

2. 강사 보유 현황 3부

38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0

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41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1. 훈련의 기본방향

44

2. 훈련의 종류

45

3.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46

4.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7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8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9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24>

50

1. 위협을 받은 일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51

2.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52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3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54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55

② 삭제 <2021.6.9>

56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57

1. 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58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59

2의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60

3. 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61

4. 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62

5.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3

6. 삭제 <2021.6.9>

64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5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66

1.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67

2. 영 제16조에 따른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68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69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7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71

1.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72

2. 운송 일정과 송하인(送荷人)ㆍ운송인ㆍ수하인(受荷人)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7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74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75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1>

76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77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78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79

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80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1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82

2. 송하인ㆍ운송인ㆍ수하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83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4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85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86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87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88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89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90

1. 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91

2.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92

3.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93

4. 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94

5. 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95

6. 국제운송 중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96

③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97

제9조(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98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99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0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01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2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103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0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5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5부

106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107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08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9

1.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10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111

3. 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ㆍ라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나목ㆍ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112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114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115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116

제14조(응급조치 등)

117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18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9

1.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응급조치요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방사선피폭이 되는 것을 방지할 것

120

2. 응급조치 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 위험도 등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할 것

Promulgated
2025-10-23
Effective
2025-10-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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