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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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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0.6.9>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6>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6>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6>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⑦ 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6, 2023.5.16>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ㆍ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6.9>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3.5.16>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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