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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생태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19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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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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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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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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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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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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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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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11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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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4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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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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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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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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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19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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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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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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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생태원에서 사육ㆍ재배한 동식물 등의 보급

23

4.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4

5. 국립생태원 시설의 임대

25

6. 국립생태원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26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7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8

① 국립생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30

③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2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33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4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3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37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성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38

2.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9

3.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4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1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42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1. 파견 요청 사유

44

2. 파견기간

45

3. 파견인력의 수

46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47

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8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9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50

부칙 <제24718호,2013.9.9> 이 영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1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23>부터 <418>까지 생략

52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388>까지 생략

53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4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7호,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80>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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