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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192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5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6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2020.12.8, 2021.12.16, 2025.10.1, 2025.12.30>

7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8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9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명

10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11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2

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13

①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

② 전략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③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략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④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⑤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위원회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8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

① 법 제5조제6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21

1. 행정안전부차관

22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3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4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25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26

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7

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위원

28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29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데이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30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1

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위원

32

④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또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3

⑤ 분과위원장은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4

⑥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5

⑦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⑧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7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8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9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40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1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42

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43

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4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45

가.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46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7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7>

48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49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5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2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53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5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7

⑥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58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5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61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62

2. 해당 연도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

63

3.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64

③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65

④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66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6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운영 실태

70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71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72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73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74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75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6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77

①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78

② 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7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1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82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83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84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8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8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87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88

6.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89

7.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9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9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92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3

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9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5

1.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96

2.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97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98

4.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99

5. 마케팅 및 홍보 활동

100

6. 민간 투자 유치

101

7. 해외시장 진출

102

8.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성공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7

1.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108

2.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109

3.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11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1

⑦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12

제14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11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4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 현황

115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116

3.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117

4.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118

5.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119

6.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120

7.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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