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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채권법 법률 금융위원회 Law ID 01198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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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6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8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9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0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1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2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3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

14

아. 삭제 <2017.11.28>

15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6

2. "적격 발행기관"이란 제1호의 자 중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7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18

4.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는 자산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구성되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1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제2장 발행 및 등록

23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24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5

1.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26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27

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 직전 회계연도 말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8

나. 제2조제1호자목의 금융회사등: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29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갖출 것

30

4. 그 밖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1

② 제1항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33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34

1. 기초자산

35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일 것 2) 담보인정비율(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대출로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이하 "파산절차"라 한다) 또는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라 한다)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자에 대한 대출이 아닐 것

36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37

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38

라. 선박, 항공기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으로서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

39

마. 그 밖에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량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40

2. 유동성 자산

41

가. 현금(제3호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현금은 제외한다)

42

나. 다른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만기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

43

다. 그 밖에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44

3. 그 밖의 자산

45

가.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부터의 회수금

46

나.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따라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권

47

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계획(이하 "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환율 또는 이자율의 변동, 그 밖에 기초자산집합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48

② 적격 발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5 이상(이하 "최소담보비율"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49

③ 유동성 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0

④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특정 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51

⑤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각 자산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53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54

1.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55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

56

나. 자본금, 재무상태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57

다. 발행 시기, 발행 총액,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58

라. 발행기관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구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운용계획(발행기관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 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에 적합할 것)에 관한 사항

59

마. 그 밖에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0

2.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61

가. 기초자산의 종류와 명세

62

나. 유동성 자산의 종류와 명세

63

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거래계약의 종류와 명세

64

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의 평가총액과 평가내용

65

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66

바.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67

사.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사유 및 방법

68

아. 수탁관리인에 관한 사항(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9

자.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에 관한 사항

70

차. 그 밖에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1

② 발행기관은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2

③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을 거부하거나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류의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3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74

2. 발행기관이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5

3.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6

4.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소담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7

5.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동성 자산이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78

6. 제5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금리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9

7.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을 평가한 경우

80

8. 제7조제1항에 따른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81

9.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82

10.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83

11. 그 밖에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의 구성이 이 법 및 금융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포함하거나 발행기관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4

④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제출한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85

⑤ 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제출일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⑥ 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이전에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⑦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의 등록, 변경등록, 열람 및 공시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제7조(발행한도 등)

89

① 제6조에 따라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90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91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만기

92

2. 기초자산집합의 종류와 액면가액 총액

93

3. 담보유지비율

94

③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행 세부내역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발행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95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96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97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발행계획으로 등록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8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99

③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이하 "자산의 적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 담보유지비율과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될 때까지 해당 자산은 기초자산집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100

④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발행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 일부의 등록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101

⑤ 발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인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2

⑥ 발행기관, 수탁관리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다.

103

⑦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과 절차, 수탁관리인의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105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106

②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1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08

가. 「상법」 제480조의3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자격을 갖춘 자

109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110

다. 감시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춘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 2)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11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2

2. 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13

가. 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114

나. 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자목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

115

③ 감시인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채권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16

④ 발행기관은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

117

1.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

118

2.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9

3.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20

4. 그 밖에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romulgated
2021-04-20
Effective
2021-07-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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