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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관측법 법률 기상청 Law ID 01198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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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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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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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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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7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8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ㆍ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9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1

6. "관측소"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2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보를 관측ㆍ수집ㆍ송신ㆍ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1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4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15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8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19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20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21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22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23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24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6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29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30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1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2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33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36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37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8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39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0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4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2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3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45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48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9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50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2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53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54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55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6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57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58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0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61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3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4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65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6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67

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8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69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0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71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3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5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76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77

①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6>

78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79

1. 지방자치단체

80

2. 교육청

8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2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83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84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85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6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87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88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89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0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91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92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3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94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19.11.26>

95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96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97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9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100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101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02

②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03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04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105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06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107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8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109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10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11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2

제1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113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5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116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1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8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9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120

제20조(기술지원)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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