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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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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외국인의 투자유치
5.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0.22>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3.25>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차별대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바로 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바로 위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1.5.18>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이 공탁ㆍ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1.6.15>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1.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2.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4.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5. 폭행ㆍ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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