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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법 법률 성평등가족부 Law ID 01202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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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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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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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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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8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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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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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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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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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3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4

②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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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16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9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1

제2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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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2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6, 2025.10.1>

24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5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26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7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28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9

6.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33

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

34

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5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36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38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

39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40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41

1. 목적

42

2. 명칭

43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4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5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46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7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8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9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0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1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52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24.3.26>

53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26, 2024.10.16>

54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55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56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57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8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59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0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61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2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3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64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65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66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67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68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69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70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71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72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3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74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75

①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76

②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7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8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79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80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1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82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83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84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6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7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88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89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교부 요청

90

2.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

91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9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3

제14조 삭제 <2024.10.16>

94

제14조의2 삭제 <2024.10.16>

95

제14조의3 삭제 <2024.10.16>

96

제14조의4 삭제 <2024.10.16>

97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98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10.16>

99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100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101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102

4. 채무의 변제 방법

103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104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105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106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07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108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109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2025.10.1>

11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27, 2025.10.1>

11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113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114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11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16, 2025.10.1>

116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17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18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19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0.16, 2025.10.1>

120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Promulgated
2026-04-28
Effective
2026-04-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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