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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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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2조 삭제 <2016.11.22>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0.3.24>
1.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의2(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지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2.5>
1.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부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4.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한다.
제5조의4(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2. 허가등의 제한이나 정지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업의 종목
3.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체납명세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20.3.24, 2021.1.26, 2021.12.31>
1.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 기간
2. 제1항제1호의 체납액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인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5조의6(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납부의무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 항목, 부과대상, 납부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3.3.14>
② 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제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제5조의9(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해당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원이 납부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신청인이 전자송달을 통해 납부증명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2. 납부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부증명서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해당 신청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체납액을 확인하여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의11(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되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해당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단축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5조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금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8조(압류통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압류조서에 적은 사항
2. 압류의 사유
3. 압류해제의 요건
제9조(자격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5>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4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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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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