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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1205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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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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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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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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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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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8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10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11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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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 등의 책무)

13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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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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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1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0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2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23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24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5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6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7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8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0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1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3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33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34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5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36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37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3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40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4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3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44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45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4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4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9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0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5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5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8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9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60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61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62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6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6

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68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9

1.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70

2.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71

3.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72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4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5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7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77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78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79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80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81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82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4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8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6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ㆍ배포

87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88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ㆍ자문

89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90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9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3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94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9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6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99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1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10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4

1. 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105

2. 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

106

3.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107

4. 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11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15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6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117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11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Promulgated
2024-01-09
Effective
2024-07-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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