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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1206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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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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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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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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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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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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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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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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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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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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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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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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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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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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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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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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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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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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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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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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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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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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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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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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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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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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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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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5360호,2014.5.28> 이 영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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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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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Promulgated
2021-02-17
Effective
2021-02-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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