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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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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3.21, 2020.2.4>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 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0.24>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시ㆍ도계획"은 "시ㆍ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⑦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7.3.21,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1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19.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3.7.25>
④ 삭제 <2023.7.25>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ㆍ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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