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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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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물가 변동에 따른 추정사업비의 변경
5.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형 농어촌주택의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8.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訂正)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 보존계획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계획
4. 세입자의 주거대책
5. 추정사업비
6. 그 밖에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다.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2.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ㆍ조정
3.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4. 주민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 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보수,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2.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만, 시설물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굴착(땅파기)하는 행위. 다만, 경작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 분할
5.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6.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7.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만,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9.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다만,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모두가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의 정관
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
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받기
4.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정관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의 설립목적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4. 정관의 변경 방법 및 절차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충원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수, 임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및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8.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등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ㆍ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방법과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및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12.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3.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ㆍ지상권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4. 환지계획과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5.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수 이상의 동의
2.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제1항제4호ㆍ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6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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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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