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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 ID 01209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방송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허가 신청)

5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6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7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9

2. 신청인에 관한 사항

10

3. 방송운용계획(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4.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12

5.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13

6.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4

7.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15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17

2. 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8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1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2

3. 삭제 <2018.9.3>

23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4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5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26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7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8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29

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30

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3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3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33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34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35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3>

36

1. 사업자명

37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8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39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40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41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2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43

8.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44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4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4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7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8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9

4. 삭제 <2018.9.3>

50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51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52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53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54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5

1. 사업자명

56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57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58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9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0

6.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61

7.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62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6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5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6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67

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68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69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70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1

1. 편성계획서

72

2. 사업계획서

73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74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75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76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77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78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79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80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8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82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83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84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85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86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8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88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8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90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91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92

⑦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93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94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95

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96

② 삭제 <2022.7.12>

97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98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99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10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1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02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103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104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105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07

제8조(변경허가 등)

108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0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0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11

2. 사업계획서

112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13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4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115

1. 편성계획서

116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117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118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0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Promulgated
2025-04-23
Effective
2025-04-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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