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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21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

5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6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8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1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2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3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5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6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9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2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6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8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9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30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31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2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3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3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7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39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4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4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4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7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4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4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50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51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52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53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5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57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9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60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1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6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63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64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65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66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68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69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0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71

5.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2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7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5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7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7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78

2.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79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80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현황

81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8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85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86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8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88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9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0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91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92

6. 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93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4

1. 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95

2.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96

3.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97

4.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98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99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1

1.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자적 연계

102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103

3.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104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105

5. 그 밖에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7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08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10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1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12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13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114

2. 지역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115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116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구축 및 통계분석 등이 가능할 것

117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1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19

④ 법 제13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0

1.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Promulgated
2024-03-19
Effective
2024-03-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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