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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11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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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5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6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7

2. 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8

3. 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9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제2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1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7.2>

12

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3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4

3.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5

4.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6

5.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8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2>

19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20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3의2.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5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7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8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9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1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3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3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

제4조(간사)

4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42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43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4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45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6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47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48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49

4.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0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1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2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5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5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이하 "전체 택시 보유대수"라 한다)

55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이하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56

3.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하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57

4.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

58

②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9

③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1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62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63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1>

64

1.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65

2.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66

3.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택시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67

③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8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0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7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7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3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74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75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소속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6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7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78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9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80

2.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81

3.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82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83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84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85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86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87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ㆍ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8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89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90

가. 사업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91

나. 사업구역이 시ㆍ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92

2. 시ㆍ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93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94

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95

2.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96

3. 사업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97

4. 사업구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98

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9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0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101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2

1. 감차보상금의 수준

103

2. 연도별ㆍ업종별 감차 규모

104

3.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105

4.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106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107

6.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108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109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110

②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1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112

2.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113

3. 소속 시ㆍ군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114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115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6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7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8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9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0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5-01-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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