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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aw ID 0121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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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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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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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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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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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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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8

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21>

9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200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위탁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위탁단체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관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9.21, 2024.7.18>

10

③ 합병ㆍ해산 등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합병 관련 등기서 사본, 합병ㆍ해산 관련 총회 의결록 또는 인가서의 사본,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1>

11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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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정선거지원단)

1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30명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14

②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30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5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16

④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7

⑤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8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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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0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21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2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3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24

⑦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5

제6조(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26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행위원회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28, 2024.7.18>

27

1.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8

2. 선거공보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이하 "선거공보등"이라 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29

3.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30

4.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1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

32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33

② 제1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4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대행위원회등이 행할 사무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위원회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5

④ 대행위원회등이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자신의 도장을,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또는 위원장의 직인을 찍는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준하는 인영신고서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⑤ 대행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 사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관할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그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7

제2장의2 선거기간과 선거일 <신설 2018.1.19>

38

제6조의2(선거일 공고) 관할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하여야 한다.

39

1.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5일)까지

40

2. 제1호 외의 위탁선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41

제3장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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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43

①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44

②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5

③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그 작성상황 또는 확정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46

④ 하나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투표소의 선거권자의 수, 투표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47

⑤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2024.7.18, 2026.1.23>

48

⑥ 관할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49

제8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50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51

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은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적어야 한다.

52

제4장 후보자

53

제9조(후보자등록)

54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55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8, 2026.1.23>

56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관할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57

④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58

⑤ 관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59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신설 2024.7.18>

60

⑦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위탁단체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관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7.18>

61

⑧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에 관한 조사ㆍ회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7.18>

62

제10조(후보자 등의 인영)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각각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시 후보자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영으로 한다.

63

제11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른 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64

제5장 선거운동

65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66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7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6.1.23>

68

③ 보궐선거등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69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70

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8>

71

⑥ 관할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72

⑦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73

⑧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8>

74

제11조의3(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

75

① 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3에 따른 활동보조인을 지정ㆍ선임ㆍ해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76

②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의 지정ㆍ선임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77

③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제2항의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78

④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을 준용하며,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79

⑤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80

1. 수당: 1일당 6만원 이내

81

2. 실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82

제12조(선거공보)

83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ㆍ면수 및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9.21, 2024.7.18>

84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85

2. 면수: 8면 이내

86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87

4. 둘째 면에 적어야 할 사항: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회보받은 범죄경력. 이 경우 작성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88

②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제3항에 따른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ㆍ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89

③ 위탁단체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예상 선거인수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0

④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91

⑤ 선거공보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8>

92

⑥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출해야 할 수량에서 기존에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을 뺀 수만큼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 범위에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93

⑦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하며, 후순위자에게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4.7.18>

94

⑧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보등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7.18>

95

⑨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야 하며, 관할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제기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8>

96

⑩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선거공보등의 제출ㆍ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8>

97

제13조(선거벽보)

98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작성한다. <개정 2018.9.21>

99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100

③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

101

④ 후보자는 관할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102

⑤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상 선거인수"는 "선거벽보의 첩부수량 및 첩부장소"로, "선거공보등"은 "선거벽보"로,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작성수량ㆍ제출수량ㆍ첩부수량"으로, "발송"은 "첩부"로 본다. <개정 2024.7.18>

103

제14조(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104

① 관할위원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05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106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107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108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109

5. 불응시 조치사항

110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1

③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법 제29조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112

④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29조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13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18, 2026.1.23>

114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5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16

제15조의2(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117

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결선투표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와 위탁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18

②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20

④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Promulgated
2026-01-23
Effective
2026-01-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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