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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주거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12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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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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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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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8.10.2>

5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6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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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9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10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1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12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13

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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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15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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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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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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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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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2020.8.4>

21

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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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3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24

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5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26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27

4. 금융정보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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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30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31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2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

부칙 <제25542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제12333호 주거급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제1호 또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4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206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35

부칙 <제29210호,201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Promulgated
2020-08-04
Effective
2020-08-0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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