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20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6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7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3.12>

8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9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0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1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7

1. 공청회 개최 목적

18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19

3. 지역개발계획안의 개요

20

⑦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1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22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23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4

가.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25

나.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26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7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8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29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0

3.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1

가.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32

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33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34

5.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35

5의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36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37

7.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8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준하는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39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6.2>

40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고시)

4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5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6

2.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7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8

제7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수요,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9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50

제8조(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5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52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53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54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일 것

55

3.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일 것

56

제9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57

제10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58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59

1. 한려해상국립공원

60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61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2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63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64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65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6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다만,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67

가.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68

나.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69

다. 도로를 건설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 길이의 변경 2)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70

2.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71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72

4.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73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변경

74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경

75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76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77

5의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78

6.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79

제12조(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80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81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82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83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84

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85

6.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86

7. 현황 사진

87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88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9

1.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90

2.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ㆍ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91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2

제14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93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9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도로 한정한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2024.5.7, 2024.9.10>

95

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9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9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8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99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00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0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102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103

③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4

④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05

제15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106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07

② 지정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0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09

④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⑥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12

제16조(공청회)

113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14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5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116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117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118

③ 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9

④ 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1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