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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단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1222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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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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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2026.3.17>

6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8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9

1의2.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11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12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14

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5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6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17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18

나.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19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0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기술의 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21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2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23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24

마.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 말한다.

26

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2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32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33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20, 2025.10.1>

3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5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36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7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8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9

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40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1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42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3

2. 민간위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4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47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48

2.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49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0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1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53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54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55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6

3.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57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8

5.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59

6.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0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62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65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66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67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8

1.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69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0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71

4.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72

5.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73

6.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4

7.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5

③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76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77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78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79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8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81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82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4

⑥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제10조(실태조사)

86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7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8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90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91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2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93

1.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94

2.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95

3.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96

4.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97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8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99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0

8.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1

9.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02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3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4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105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10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07

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108

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

109

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110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111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112

6.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113

7.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114

8.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115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6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17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118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19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0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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